이 운영요령에 따르면 촉진지구의 사업추진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다음해 예산지원과 연계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실한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보조금 교부, 사후정산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시켰다.
이밖에 25개 촉진지구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촉진지구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연결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해 협력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