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고용?교육훈련보 조금 지급범위를 최근 첨단미래고용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큰 사업서비스업과 영화 산업 등으로 확대시키고, 공장에 한정되었던 유치기업대상을 물류시설, 연구소, 사 업장 등 부속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수도권위주 로의 지원을 시역외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범위를 넓힘으로서 전국 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 민간의 유치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의 기업 또는 전문기관 으로부터 전문가를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고, 분야별 투자유치전문가를 자문 관으로 위촉하고 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구시는 금번 조례개정으로 최근 분양접수중인 달성2차단지의 우수기업 유치 및 대구시의 핵심유치사업으로 집중 유치에 나서고 있는 컨택센터(콜센터)의 유치에 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내년 한해에만 약 2,000명이상 신규고 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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