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중인 콜센터 유치 관련 조례는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현재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핵심은 콜센터 부산설립 업체에대해 재정과 행정지원등 두가지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
먼저 재정지원의 경우 콜센터를 부산에 설립하는 업체에 대해 건물임대료의 50%를 1년간 3억원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업체가 설치하는 컴퓨터와 통신망구축등에 소요되는 초기투자비가운데 1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다 행정지원으로는 업체의 인허가등과 관련된 민원을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이같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제조업유치는 용지난으로 한계가 있으나 콜센터의 경우 낮은 건물임대료와 풍부한 인력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오는 2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다음달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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