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 관련입법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정부, 재계, 노동계, 연구.학계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연구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번 정부의 비정규근로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듯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방청객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비정규 근로의 실태’에서 “노조가 정규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비정규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정규근로자의 임금이 무노조 업체보다 2.1% 높았지만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은 무노조업체에 비해 7.6%가 낮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은 ‘비정규근로 관련입법 영향 분석’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파견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기간제 또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정규근로 보호 법안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서울산업대 정이환 교수는 “정부의 개정안이 차별 철폐와 남용방지를 추구하고 었어 대체로 올바르다”며 다만 “글로벌 스

파견직종 확대에 대해 정 교수는 “단순직무를 중심으로 파견근로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정규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은 적지만 기잔게 근로자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 날 것”이라며 “직무단위 기간제한은 실제로 잘 작동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는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의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확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햇다.
또한 숭실대 조준모 교수는 “기간제 근로에 대한 3년 제한은 기업들이 3년 이내의 해고로 오히려 노동시장 불안정이 확대되고 하도급, 사내 한청 및 등록 모집형 파견근로가 기간제 근로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파견기간 및 업무 확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상용형/고부가가치 파견시장은 외국 대형업체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국내 파견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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