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근로 진정·고발 폭증세
불법 파견근로 진정·고발 폭증세
  • 승인 2004.10.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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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35건...연말까지 300건 예상
근로자 및 노동계의 파견근로 개정안 저지와 맞물려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진정.고발 건수가 올 상반기에 벌써 135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34건, 2002년 48건, 2003년 57건과 비교할 때 큰 폭의 증가로 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고발 건수가 3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진정.고발 건수의 폭발적 증가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박일수씨 분신 사건을 계기로 진정·고발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자체적으로 지난 4월 조선업종(124개 업체)을 시작으로 7~9월 철강·화학업종(165개)에 이어 오는 12월부터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계와 근로자의 고발이 이처럼 봇물 처럼 터져 나오는 것은 실제 노동부가 실사를 통해 불법 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각종 행정 조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이 21개 하청업체에 근로자 1,500여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위장도급방식으로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하이닉스반도체 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신속히 처벌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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