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리에서 장화익 과장은 "파견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후속적인 근거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과장은 "재계와 파견업계에서 휴지기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내적 상황에서는 꼭

한편, 인재파견협회 이용훈 회장은 "근로자파견의 순기능을 알림과 동시에 법정 파견을 기피하는 유사도급,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례를 발굴해 적극 알림으로써 건전한 파견사업자를 보호하고 근로자파견업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회에는 인재파견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약 80여명이 참석해 업계의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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