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부문 비정규직 위반 33건 적발
인천 공공부문 비정규직 위반 33건 적발
  • 승인 2004.10.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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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위법행위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인천시를 비롯한 각 군(郡).구(區).공기업 등 인천지역 공공부문 사업장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해 각 군, 구, 공기업 등 인천지역 35개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 규직 근로조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9개 사업장에서 33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형식적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온 인천시와 일부 구는 노사협의회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해 놓고도 한 차 례도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8건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부평구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경우 실제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생리수당의 미지금,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 계약 미체결 등의 사항 등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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