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저소득층 소득세 배려` 주장
전경련이 `저소득층 소득세 배려` 주장
  • 승인 2004.10.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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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비교적 고소득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기존 입장을 바꿔,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리는 방향의 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소득세율과 관련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통한 감세정책을 주장해왔으나, 이 같은 방식이 결국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비난에 휩싸이자 이 같은 중재안을 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심리 안정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여당이 확정한 1%의 일률적인 소득세율 인하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실효성이 적으므로 소폭 확대하되 `하방 누진적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의 차등인하를 통해, 특히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층은 현재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율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과세표준 8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되,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경우 4.5%, 4000만원 이하는 2.5%, 8000만원 이하는 1.0%씩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소득세율 체계를 바꿔 소득이 적을 수록 실질 세액을 줄여주고, 대신 고소득층은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회전반에 만연된 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써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전경련은 고소득층에 대한 편견 해소 차원에서, 예를 들어 외제차 보유와 출국시 신고되는 골프채 휴대가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간내의 연봉차에 따라서는 여전히 고소득자의 세 감면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금액으로는 미미하고, 전체적으로는 소득세의 누진효과를 더욱 강화해 저소득층을 배려하자는 취지다.

그 동안 전경련은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의 최고 기준점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한나라당은 3%의 일괄 인하를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이 같은 소득세율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 "워낙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절대적인 가처분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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