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업체 13% 급식담당 부적합
위탁급식업체 13% 급식담당 부적합
  • 승인 2004.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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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 검사도 안하는 등 전체 위탁급식업체중 약 1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여기 에 일부 업체들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급식업체 관리에 구멍이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4년 학교급식 합동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점검업소 1268개업소 중 적합은 87.3%인 1107개, 부적합은 12.7%인 161개로 나타났으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소 중에서 19.9%인 32곳이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고발조치 된 경우는 28.0%인 45개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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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신고)가 45개, 표시기준 위반사용 10개, 유통기한 경과 10개, 보관기준위반 8개, 건강진단위반 8개, 위생적 취급 위반 20개, 시설기준위반 22개였으며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38개업체였다.

또 부적합업체들에 대해 경기, 경북은 형사고발을 전북은 단순 주의조치에 그치 는 등 지자체별로 징계 수위가 나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합업체들이 2003년 이후 2회 이상 적발된 학교도 2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가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초·중·고등학교 1만647개교 가운데 96.4%인 1만264개 학교가 급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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