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은 지난 30일 학교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의무화, 급식의 직영전환과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의 사용을 명문화하고 각종 품질인증 기준과 까다로운 유통경로 확인 절차를 거친 식재료만을 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급식을 삭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강제조항을 확대했다.
또한 행정 및 재정지원 등 급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분담을 법으로 규정지어 지역간 격차나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능가하고 교육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의무교육 대상에 대한 무상급식만이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른 필요 재정은 무상급식에 예산 2조2,500억원, 우리농산물 사용에 1,400억원 등 2조4,000억원 정도로 5년간 단계별로 지원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급식법안의 개정을 방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양측간 책임회피, 직무유기를 거듭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이를 미뤄서도 안 되며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야의원들은 학교급식 개선의 3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한 여당과 야당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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