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자회사 이씨엠디 분할 결의
풀무원, 자회사 이씨엠디 분할 결의
  • 승인 2004.10.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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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017810)은 24일 자회사인 이씨엠디가 급식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풀무원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되는 지분율에 비례해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한다.

자본금 분할 비율에 의해 단체급식사업부문(존속) 0.50, 외식사업부문(신설) 0.17, 부동산사업부문(신설) 0.33으로 분할된다.

외식사업부문은 (주)커스타프, 부동산사업부문은 (주)송파프로퍼티스라는 회사명을 채택했다고 풀무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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