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전문---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4년 9월 11일 정부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및 파견근 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경영계는 정부 발표 입법(안)이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는지에 대 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결 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기업경쟁력 유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모두가 알 고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의 보호에만 관심을 둔 입법(안)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꾸준히 높여 국가경쟁 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우리의 국가경제 현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노동시 장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본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업률을 감소 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시키는 방안일 것이기 때 문이다.
이에 경영계는 금번 정부의 비정규 보호입법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재 고해 주기를 요청한다.
첫째,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절차는 폐지되어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과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불합리한 차별과 합리적 차별의 구분 지표가 확립되어야 한다. 차별은 지극 히 주관적이고 심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 여부의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구제 절차가 마련될 경우 차별구제신청은 상당히 폭주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노사간의 혼 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사건의 폭주로 인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빠른 시간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차별과 관련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폭주할 것이고 이에 따른 처 리기간의 지연은 관련 당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은 산업이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 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행 해고 법제가 너무도 경직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 은 기업에게 더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라는 표현일 것이다. 근로계약은 사용 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법제도가 이에 관여하 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심대히 훼손하는 것이다.
셋째, 파견제도에 일정기간의 휴지기 도입은 파견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므 로 삭제해야 한다.
휴지기의 도입과 고용의무 부과규정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 입법(안) 중 그나마 고 용유연성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생각되는 파견대상의 확대 규정을 완전히 무용지 물로 만드는 규정이다.
기업은 휴지기가 도입될 경우 당해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의 모든 업무 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진행되는 것인데, 만약 어떤 업무가 정지된다면 기업의 전체 업무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원활한 운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파견근로 를 일정 기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은 파견근로라는 고용의 한 형태를 완전히 사장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근로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승적 차 원에서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과 경제가 살아야 현재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 안으로 편입될 수 있고, 또한 노동시장 안에 있는 근로자 들도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업률을 감소 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일 것이며, 진정으로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에 본회는 이번 정부 입법(안)이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실 업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 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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