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조항·휴지기제도 개선돼야”
(사)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는 파견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찬성안과 함께 개선요구사항을 담은 ‘파견법 개정방향 대한 KOSA 입장’을 발표했다.
KOSA는 파견직종 확대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차별금지 항목이나 휴지기제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차별금지 명문화에 대해=정규직은 기업의 관리체계와 중장기적인 업무계획과 성과에 의해 수급되지만 파견근로는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적시적소에 숙련된 인력을 지원받는 형태이므로 임금, 복지등을 비롯한 모든 근로조건에 차별금지 조항은 다변화된 고용수요와 외부 노동시장마저 경직시킬 소지가 많다.
즉, 파견근로 대가는 파견근로의 생산성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의해 정해지므로 기존 정규직과의 일률적 동등처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법정복리를 보장받고 있는 점을 감안, 그 외 복리후생 개선 등 정규직과 근접한 처우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휴지기간 설정에 대해=계약만료 후 휴지기 설정제도를 둘 경우 파견근로의 본질적인 기능과 효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나아가 휴지기간 동안 열악한 비정규직의 편법이용만 양산하게 됨으로 노동수요에 입각한 파견기간 조정과 그에따른 고용안정화 방안이 현실적이다.
휴지기간 동안 사용업체의 경우, 더 열악한 비정규직 편법이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 내부적으로도 일정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직된 정규직의 보완 및 신규노동 수요 대응 등 고용인력의 유연성 확보라는 기업수요가 제도적 고용채널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휴지기간 대신 파견기간의 탄력적인 확대·조정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파견근로에 대한 장,단기 파견수요에 대응, 파견근로의 효율 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파견기간을 시장자율원칙에 일임하는대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법적 보호 등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함.
▲파견기간·직종확대에 대해=파견직종·기간을 자율화, 확대하여 은퇴자, 엔지니어 인력 및 자격증 소지자 등 잠재인력과 취업소외 인력 등 다양한 계층을 파견근로로 흡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불안정 고용’을 규제하면 ‘안정고용’이 증가한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한 논리로 노동자의 질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우선적으로 파견근로의 개별계약 원칙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 근로자의 권익과 제반 근로조건보호를 받을 수 받도록 파견근로의 순기능과 보호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전문적 서비스직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근로형태 가 속출하고 있다.
일각의 불안정 고용의 확대라는 비판이 있으나 파견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분배,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이 더 절실하다.
[재계]
‘노동시장 유연성 위축 우려’
파견근로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안에 대해 재계는 계속 근로시 휴지기를 둔 조항 등 일부 조항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경총(회장 이수영)은 노동유연성 제고라는 국제 추세에 부응한다는 목적에 비해 내용에선 사실상 파견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한 파견 근로 허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동일한 파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때 휴지기를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인력 파견을 제한하는 것 인만큼 휴지기간 신설은

경총은 또 “일정 기간 근로후 강제 고용토록 한 규정은 기업의 자율적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만큼 철회돼야 한다”며 “차별 시정기구를 통한 구제절차 신설도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불러일으켜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회장 강신호)도 “파견근로자 휴직기간 신설은 기업의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와 상반된다”면서 “파견근로자에게 휴직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파견근로제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또 “3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고령자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 를 제외하고는 임의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차별규제위원회 규정도 문제”라면서 “휴직기간 신설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회장 박용성)도 파견근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의는 “파견근로제 해당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정책방향”이라며 “일본의 경우 96년 27개 업종에서 99년부터는 전업종으로 파견근로제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상의는 다만 “파견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이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기간은 아니며, 휴지기를 둔 것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파견근로제 도입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비정규직 양산…총력투쟁 불사’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파견 대상업종 및 기간 확대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폭 양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로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계,총력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파견법은 한마디로 최악의 안”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산일로에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의 법안 마련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사용자측이 요구해온 파견업종 전면 확대안(네거티브 방식)를 채택,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폭 양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3년까지 임시직(기간제)을 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법안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에 비추어 볼때 그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10일 예정된 당정협의를 중단 하고 노동계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및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획대로 파견업종 대상을 확대하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뿐만아니라 파 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경우 3년이 되기 직전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파견제가 지난 98년 도입된 이후 줄곧 <>하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등록형,모집형 파견 등의 유료 직업소개사업과의 무차별성 <>허용외 직종의 불법파견 성행 등의 부작용이 만들어냈다며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하고 노동자 모집·공급사업 기능을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와 노동자공급사업으로 일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직업안정법을 개정, 노동조합 등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근로자공급사업 만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