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는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혁신 지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각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는 혁신성과와 보상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혁신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정부 방침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 정부혁신지원 방안은 혁신 우수자에게 승진, 근무성적평정, 급여,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함으로써 혁신 성과가 인사운영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정부혁신을 선도할수록 공무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시그널을 공직사회에 분명히 전달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활동이 상시화·체질화 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혁신인프라 구축, 행정 및 서비스 혁신 등 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특별승진시킬 예정이다.
현재 특별승진 평정요소에 정부혁신 관련요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특별승진제도가 정부혁신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승진 평정요소에 혁신 관련요소를 반영한다.
그리고 계급제도 하의 연공서열 요소로 인해 정부혁신 우수자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낮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인사위는 혁신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활성화화는 기관을 우수 혁신부처로 선정하여 인사평가시 우대할 방침이다.
개인별 성과평가시 혁신 실적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혁신성과평가가 반영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4급 이상의 경우 반드시 업무혁신과 관련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업무혁신 목표달성도를 평가받게 된다. 업무혁신성과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재 DB 또는 PPSS 등에 누적 기록이 되어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5급 이하의 경우도 근무성적평정요소에 혁신활동을 포함시켜 이를 평가하고,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가 가장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처별로 자체 심사를 거쳐 호봉을 특별승급 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과에 따라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예컨대 정부혁신 우수부처를 대상으로 장기 국외훈련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단기 국외훈련시 혁신우수부처 및 혁신우수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하여 적극 우대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이외에 내부적으로도 업무혁신 우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 상훈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혁신성과 우수공무원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분기별로 혁신 선도 공무원을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장이 표창하는 “CSC Innovator”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