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중소기업청은 기술, 자금,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중소 위탁급식업체들이 손쉽게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 대응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단체급 식 분야 제조물책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매뉴얼을 통해 학교 등 단체급식의 안전성 제고 및 PL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이 매뉴얼은 단체급식 분야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아동기와 성장기 청소년의 급 식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 대응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위탁 급식업체의 제조물책임 대응책을 제품안전체계 구축과 제조물 책임 방어체계 구축, 안전성 보증체계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의 경우 유통이나 소비자 단계에서의 보관불량 등 제조자가 관리 불가능한 상황에 기인하는 사고도 있으나, 원인이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 위 탁급식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PL법의 적용은 제조자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 는 점을 감안해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의 단계
활용하여 잠정적 위해 식 품규명과 중점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관리기
준에 따른 대책을 소개하여 급식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식품분야 PL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중독 사고는 단체급식 에서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간 식중독 발생의 경우 ‘01년 93건 6,406명(건당 68.9명) → ’02년 78건 2,98 0명 (건당 38.2명) → ‘03년 135건 7,909명(건당 58.6명) ※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현황(‘03년) : 전체 발생건수의 36%(49 건), 환자수의 58%(4,621명) 차지했다.
식중독 발생요인은 부적절한 냉각이 30%, 급식전 장기보관(12시간 경과)이 17%, 감염된 조리 종사자에 의한 경우가 13%를 차지했고 부적절한 재가열 11%, 부적절한 보온저장이 9%, 오염된 식재료에 의한 것이 5%로 이상의 6가지 요인이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발생요인의 85%를 차지했다.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관련단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나 (사)한국PL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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