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급식지원 조례 가결...타시도로 번 질 듯
경기도의회, 급식지원 조례 가결...타시도로 번 질 듯
  • 승인 2004.09.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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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재료를 우수 국산 농축수산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에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포함 시키 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지난 10일 경기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통과를 계기로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급식 조례가 먼저 조례를 통과한 제주도에 이어 타 시도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예산 확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오는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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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에는 특히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과 직영급식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군 교육청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경기도에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 지원은 직영으로 학교 급식을 하는 곳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한 보육시설은 시·군을 통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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