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담당직원 순환근무제 도입된다
세무조사 담당직원 순환근무제 도입된다
  • 승인 2004.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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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담당직원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제공한 뇌물을 돌려주거나 다른 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고발한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이나 인사관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용섭 국세청장 주재로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직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조리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하고 세무조사 때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공동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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