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징계처분인 문책경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다른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윤종규 부행장이 감봉 3개월을, 매킨지 부행장과 현 금융통화위원인 이성남 전 상근감사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망한 은행이 아닌 살아있는 은행의 행장에 대해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5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양정기준상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과실 3단계' 판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이같은 회계기준 위반 외에도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취급해 대손충당금을 1500억원 이상 적게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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