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2청은 집단 급식업체에 납품되는 축산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 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경기 북부지역 85곳의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소 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3곳, 표시사항 위반 2곳, 시설 기준 위반 6곳, 유해물질 혼입 1곳, 성분 및 규격검사 위반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 모두 17곳을 적발했다.
도2청은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유해물질 혼입 업체 등 5곳은 모두 1616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시설 개수 명령 등 행정조치했다.
한편 도 2청은 오는 24일까지 추석절 대비 축산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 가공업소와 갈비 세트 등 추석 선물 세트 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원산지 허위 표기나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