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천 3명 가운데 대학생과 군입대자 144명 제외한 65명이 합격 1년이 지나도록 적당한 수습기관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수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가자가 20명에 불과해 나머지 45명은 회계사 등록을 최소한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행 제도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회계법인,금융기관 등에서 1년 이상 수습을 받지 않으면 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계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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