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 가운데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된 18개 업체를 제외한 82개사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엘지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조사대상에서 면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했는

공정위는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지급보증수수료를 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에게 시정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사업자들의 연쇄도산 우려를 해소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