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폐지 이달 시행한다
특소세폐지 이달 시행한다
  • 승인 2004.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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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폐지하기로 한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인하가 이달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또 남아있는 특소세 대상 가운데 자동차와 유류를 제외한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 6개 특소세는 내년 이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특소세 인하는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9월중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폐지 이후 남아있는 특소세 과세 대상중 유류와 자동차를 제외한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장,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 6개에 대해 내년 이후 지방세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세 세원을 확대해




해주기 위해 이들 6개 품목을 그냥 지방세로 전환해주거나 일부는 현행 지방세인 레저세와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소세 폐지에 따른 소비자가격 영향에 대해 에어컨과 온풍기는 12.1% 하락하고 프로젝션TV는 6.6% PDP TV 1.0% 고급모피, 고급가구, 골프용품 15.3% 가 각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세 1% 인하 효과에 대해 경감액은 고소득자일수록 많지만 경감률은 급여가 작을수록 크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이 고소득자를 위한게 아리라고 주장했다.

세금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소득세 1조 4천억원. 특소세 4천억원.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이 3-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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