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에 따르면 세금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0건 가운데 3~4건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정이 났으며 납세자들이 세금부과에 불복하는 건수는 해마다 느는데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정나는 비율(인용률)은 별로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해 국세심판원은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납세자들이 낸 심판청구 5,647건 가운데 40.2%에 대해 “납세자의 청구가 이유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 심판

납세자들이 같은 이유로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1,718건) 가운데서도 30.2%가 인용됐고, 심판청구·심사청구에 앞서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도 37.1%에 이르렀다.
심판청구의 인용률(건수 기준)은 2000년 이후 33~4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도 여전히 30%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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