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을 뒀고 정부 구제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당초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성장잠재력 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년제의 완전 폐지까지도 고려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정년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정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을 전면 금지하면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커서 일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연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사유를 성별로 국한하고 있으나 새 법률안에서는 연령, 장애, 인종, 종교 등으로 확대했다.
학력,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한꺼번에 모두 적용하면 사회적 파장이 워낙 심각할 것을 염려해 일단 연 령, 장애, 인종, 종교로만 한정했다.
단, 비정규직은 별도 법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법안에도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0 조) 등 일부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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