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연령 제한 사라진다
채용 연령 제한 사라진다
  • 승인 2004.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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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연령 차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법안에서는 채용시 연령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을 뒀고 정부 구제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당초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성장잠재력 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년제의 완전 폐지까지도 고려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정년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정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을 전면 금지하면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커서 일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연




령(60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60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62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 사처벌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적용한 셈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사유를 성별로 국한하고 있으나 새 법률안에서는 연령, 장애, 인종, 종교 등으로 확대했다.

학력,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한꺼번에 모두 적용하면 사회적 파장이 워낙 심각할 것을 염려해 일단 연 령, 장애, 인종, 종교로만 한정했다.

단, 비정규직은 별도 법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법안에도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0 조) 등 일부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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