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제 혜택이 비정규직 확대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 1년 미만인 임식직 그로자, 비정규 촉탁근로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업 최대주주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시근 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 6개월 전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기업이며 세액공제는 고용이 유지된 인원 1인당 50만원이다.
한편,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 1명당 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 별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호텔 여관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소비성 서비스 업 종과 사설학원 부동산중개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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