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앞당기면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주5일제` 앞당기면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승인 2004.08.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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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빨리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재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다만 공제 혜택이 비정규직 확대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 1년 미만인 임식직 그로자, 비정규 촉탁근로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업 최대주주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시근 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 6개월 전에




제도를 도입하거나 주5일제 시행 후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도 교대근무제를 도입 또 는 확대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기업이며 세액공제는 고용이 유지된 인원 1인당 50만원이다.

한편,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 1명당 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 별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호텔 여관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소비성 서비스 업 종과 사설학원 부동산중개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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