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비정규 영세사업장이 배제됐고 국민연금 급여 약화로 귀결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현실에서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조를 제외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적어도 현행 퇴직금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은 주식시장 투자수익의 실패를 노동자 개인이 짊어진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퇴직연금제 도입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급여 축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퇴직연금제 도입은 이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퇴직연금제 도입 계획을 중단하고 ▲ 4인 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제도 적용 ▲ 퇴직금 전액 사외적립화로 안정성 보장 ▲ 주식투자비중을 현행 퇴직보험제도 수준에서 확대하지 말 것 ▲ 기금운용방안 노사합의 등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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