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조정실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과정의 갈등 해소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조례에 넣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즉, 세계무역기구 일반원칙, 조달협정 및 농업협정을 검토한 결과 국내산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가 물품을 구매할 때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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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초등·중등학교장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도 세계무역기구 조달 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조달협정상 연간 3억2900만원 한도 안에서 국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사실상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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