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우리 농산물 ‘우선구매’ 조례 제정 가능
급식 우리 농산물 ‘우선구매’ 조례 제정 가능
  • 승인 2004.08.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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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WTO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

19일 국무조정실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과정의 갈등 해소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조례에 넣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즉, 세계무역기구 일반원칙, 조달협정 및 농업협정을 검토한 결과 국내산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가 물품을 구매할 때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국무조정




실은 이에 따라 시·군·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예시했다.

“공립 초등·중등학교장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도 세계무역기구 조달 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조달협정상 연간 3억2900만원 한도 안에서 국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사실상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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