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측은 15일에 "신용불량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부실화 축소와 효율적 연체관리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사들을 종합신용위험 관리업체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용정보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규체제가 효과적인 채권관리에 적합치 않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화와 연체관리를 위해 신용정보사들을 종합 신용관리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현재의 신용정보업체들이 신용위험에 관련된 모든 금융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추심 및 신용관리 자문, 정보·시스템 등 금융업에 보조되는 모든 서비스 제공과 법령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종합신용위험 관리사업은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없는 틈새시장이며, 이는 금융권의 인식부족과 그에 따르는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용정보사들이 법에 열거된 업무만 취급할 수 있는 반면 겸업승인은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본은 신용정보사 겸업건수가 지난 5월 현재 195건으로 다양한 수익원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신용정보법은 지나치게 수익원 다변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육성 주장과 함께 보고서는 신용정보업계의 과당경쟁도 문제로 보고 있는데 현재 19개의 채권추심 전문사를 비롯, 총 27개의 업체가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 인원은 정규직 2924명, 계약직 11876명 등 총 1만4800여명이고

또한 신용정보업체들의 고비용구조를 지적하면서 대개가 의뢰받은 채권의 재위탁이 금지되 있어 효율적인 분업구조 구축이 불가능하고 중복영업이 상당하다는 것. 게다가 업무자체의 아웃소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신용정보사가 전국적인 지점망을 설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업계의 수익성 저하, 고비용 위탁구조 고착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사채권의 추심업을 해야하며, 특히 소액 민사채권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차관계가 명확한 민사채권은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서비스 공급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KDI는 민사채권과 관련, 신용정보 범위를 보다 넓게 가져가며 무허가업체 이용에 따르는 문제점을 적극 시정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공채권추심의 경우 행정력을 보완할 뿐 아니라 결손채권, 조세채권 회수를 위탁하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비조세채권에 대한 회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채권 매입업무를 신용정보법에 포함하고 이를 허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하면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실확률을 낮추고 부실발생시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기 앞서 신용정보업계가 기존 법률의 엄정한 준수 및 자율규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표준지침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협회가 공시, 제명 등 적극적인 제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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