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확대된다.
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2년
을 넘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당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사용주
는 처벌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
도 명시된다. 노동부 산하에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제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현행 퇴직일시금 제도를 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퇴직연
금제를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
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의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컴퓨터보조원. 비서. 전화교환원. 주유원 등 26
개 직종으로 한정돼 있는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하되,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견근로제를 완화하는 한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책
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내에서만
계약갱신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의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하
고 임금뿐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도 의무
적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주와 정한 소정 근무시
간 외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부당한 연장근
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거부권을 법안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