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움직임은 어떤가?
지난해 말부터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이 비정규직차별 문제였다. 그와 맞물려 불법파견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선업을 시작으로 전 업종에 걸쳐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사안에 대한 진정 고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800여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이 혼재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대부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업계 조사결과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업종 조사결과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불법파견 판정이 단 1건 나왔다. 그것은 민주노총이 불법파견에 대한 해석을 너무 편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노동계는 오로지 원·하청이 혼재된 작업장에서 원청이 감독을 했느냐에 대한 여부만으로 불법파견을 단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단순한 지도 감독, 조언 등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린다. 조선업의 경우도 그러한 관점에서 나온 결과이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제기한 불법파견 규모는?
전국 800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고발이 접수된 상태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동계와 노동부 그리고 법원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발 접수된 800개사중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최종 판정나는 업체는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타워크레인 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노동계가 불법파견을 제기하는 근본 목적은?
당연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고 그들의 처우개선에 있다. 대부분 하청근로자가 2년 만기가 다됐거나 넘은 상황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진정을 내고 금호타이어와 같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불법파견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은?
비정규직근로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수는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불법파견이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불법파견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이 만연한 상태에서 파견 대상업종의 확대가 실시돼 그들을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고 관리감독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맞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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