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불법파견 적발이 1건인 것과 관련해, 노동부 한 관계자는 “조선업은 최종 공작물 완성을 위한 단계적 독립공정으로 이뤄져 있어 원청업체의 통제가 크지 않아 애초 예상과는 달리 불법파견 적발사례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일환”
-정부 “불법파견 고발 800개사 넘지만 최종판정 두고봐야”
이에 민주노총 비정규직대책국 김진억 국장은 “각 지방노동관청에서 전체 하청업체의 20%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한달여 후에 조사에 들어가 피조사 대상 업체들에게 직원 교육이나 자료 폐기 또는 위조 등을 조장했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회사의 직영노동자들과 같이 섞여 작업을 하고 △작업과정에서 모든 자재 및 작업도구를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작업량 배정이나 작업지시도 직영업체의 반장들에 의해 사실상 이뤄지는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조선업종 조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기아자동차 등 59개 원청업체와 800여개 이상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특별조사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노동부는 조선업종에 이어 사내하청 비율이 높은 철강(30%)과 화학(26%)업종은 7~9월, 전자·전기(21%)는 11월부터, 사무·판매·서비스(20%)와 자동차(19%), 기계·금속(14%)은 내년에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조사가 사측에 유리하게 적용됐으며 조사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노동부는 노동계의 주장이 너무 편협한 관점에서 불법파견을 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쪽의 입장차에 대해 서울남부노동사무소 최충운 불법파견 담당관과 민주노총 비정규직대책국 김진억 국장의 말을 들어보았다.
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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