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개정의 뜨거운 감자 휴지기간 제도
근로자파견법 개정의 뜨거운 감자 휴지기간 제도
  • 승인 2004.08.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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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중 파견근로의 남용를 제한하기 위한 휴지기간 제도에 대한 경영계 및 근로자파견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휴지기간은 특정일자리에서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부의 고육지책으로 현재 정부는 6~8개월 정도의 휴지기간 설정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영계에서는 휴지기간 동안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업무에 대해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교육기간과 근로자 숙련도 등의 문제를 따져 볼때 업무 효율성이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 “파견근로 남용제한 위해 휴지기간 도입은 불가피”
-경영계 “경영 효율은 떨어지고 단기 임시직만 양산할 것”
-파견업계 “직종 확대 않더라도 휴지기 도입은 결사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 흐름를 볼때 파견근로의 억제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휴지기간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기업입장에서는 결국 기존 파견업무에 대해 임시직 등 단기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단기 비정규직만 대폭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근로자파견업계에서는 생존권의 문제로 휴지기간 도입을 바라보고 있다. 즉, 휴지기간은 사용업체로 하여금 파견근로를 활용하지 말라는 강제조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가 대폭 줄어들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칫 파견업계 자체가 사멸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자파견업계에서는 차라리 직종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휴지기간 만큼은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인재파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사용기업의 파견근로 활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파견근로자의 대량 실업은 물론 이거니와 파견업계는 생존권 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어 새로운 직장을 다시 찾아 다니거나 무직자로 전락해 취업 소외계층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미 파견근로의 남용 규제를 위해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으며 동년 9월에는 노사관계 개혁방안 등에서 수차례 천명해 왔기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휴지기간 제도를 통해 파견근로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항시적인 파견근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장화익 과장은 “근로자파견이라는 것이 원래 일시적 업무에 활용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휴지기간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과장은 “휴지기간을 통해 파견사업체 중 비적격 업체들이 상당부분 걸러지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우량 파견업체를 양성하는 효과를 낳아 파견업계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동일업무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독일은 파견기간의 1/4에 대해 휴지기간을 두고 있다가 폐지했으며 일본은 26개 업무에 대해서는 휴지기간을 폐지했고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의 휴지기간을 두고 있다.
남창우 기자 incw@outsourcing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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