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혐의 31명 적발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혐의 31명 적발
  • 승인 2004.07.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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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1∼7.25) 중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 거래 혐의가 있는 일명 `자료상` 31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일간신문, 인터넷카페 등에 광고까지 하면서 가짜세금계산서 구매를 유혹해 왔다.

국세청은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조사를 통해 적발된 31명을 포함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 또는 중개한 자는 물론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자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물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7일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자 30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 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은 2.65배까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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