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물류표준설비인증제 실시
산자부, 물류표준설비인증제 실시
  • 승인 2004.07.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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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표준설비인증제'를 시행한다.

물류표준설비인증제란 국가가 정한 표준파렛트(1100×1100mm) 규격에 맞는 포장 상자, 컨베이어벨트, 지게차 등에 대해 표준규격을 제정, 물류설비 생산자와 사용자 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업체에 대해 자금과 세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산자부는 국내 관련기관 및 업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동 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과도 물류표준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물류표준화율이 연간 5%씩 증가, 5년후에는 미국 수준인 60%대, 10년후에는 유럽 수준인 85%대에 달하고 물류설비의 기계화, 자동화율 향상으로 물 류비를 2005년 3조원, 2015년에는 10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기계화율이 저조하고 물류표준화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선진국보다 물류비 지출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 제도는 우 리나라를 이른 시일내 물류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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