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사회분담화, 2005년 전면 실시해야
산전후휴가 사회분담화, 2005년 전면 실시해야
  • 승인 2004.07.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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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산전후 90여일 간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법이 정한 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 받는 여성은 소수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 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산전후휴가 사회분담화의 전면 시행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14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이 참가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했다.


기업이 휴가비용 부담하니 실효성 떨어져


한국노총 설문조사 결과 출산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정규직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비정규직 여성은 32.6%에 불과했다. 우리 나라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것을 고려한다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에 나선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은 산전후휴가가 많은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라도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손 사무처장은 산전후 휴가가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기업이 휴가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사회분담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으로 해야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산전후휴가 사회분담화 방법으로 휴가비용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장 박사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기간 중 급여의 100%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출산급여와 차이가 있다”면서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 정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장 박사는 "필요한 재원은 1540억으로 추산되며 이는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고용보험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90일 전면 시행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경총도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건강보험이 가입자가 더 많고, 수혜자는 적어 보험료를 물타기 하기 쉽다'는 이유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면 시행이 시급하다


현재 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이 30일 분, 개별사업주가 60일 분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까지 사업주의 부담을 30일 분으로 줄여나간 뒤 단계적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 박사는 2005년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기숙 노동부 고용평등국 사무관은 "일단 60일로 확대되면 이후 사회공론화하고 재원이 마련된 상태에서 90일로 나아가는 것은 쉽다고 본다"며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지만 장 박사는 "전면 실시가 되어야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못박으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단계적 실시가 필요하지만 재원은 부족하지 않다. 재원 부담 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을 정해 전면 실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 지침으로만 되어 있는 유사산 휴가를 법제화하고, 임신 중 유급태아검진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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