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세무서 세무조사 팀장 7급 공무원 45살 이모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8월 울산시 남구 J금속의 위장가공과 위장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깍아주는 조건으로 무려 24차례에 걸쳐 27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지난 2002년 8월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모음식점에서 1차 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시작으로 세무조사업체 사무실과 룸살롱, 승용차안, 식당은 물론이고 심저어 세무서안 주차장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되는대로 금품을 받아왔다.
특히 세무공무원 이씨는 이 업체로부터 최초 금품을 받기 시작한날로부터 지난 2003년 12월까지 매월 한차례에서 두차례씩 50만원에서 백만원 단위로 정기상납을 받아 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정기상납을 받아오다 검찰수사 움직임이 보이자 해당업자를 만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 세무비리 사건이 단순한 일회성비리가 아니라 매월 정기상납을 받아왔고 금품수수 시점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사실을 중시하고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세무공무원과 윗선 간부들에게도 상납구조가 이루어졌는지를 확대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재계에 보낸 편지에서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지휘 책임을 묻고 돈을 건넨 납세자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