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대 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3개 조 이상으로확대, 고용을 늘릴 경우 이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분의 1까지 추가 고용인원 1명당1분기에 180만원의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또 신규업종 진출을 통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분기에 180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50%(3천만원 한도)와 추가고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2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