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개최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군국장은" 파견근로자 교체.반복사용을 제한하고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임금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담보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에 불과하다"며 "파견법을 폐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라"면서 사용자측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정규직(임시직) 고용 이유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