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종 네거티브제로 확대
파견직종 네거티브제로 확대
  • 승인 2003.09.08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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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직종이
대폭 늘어나고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5일 법령에 컴퓨터보조원,
비서, 전화교환원, 주유원 등 26개
직종으로 정해진 파견근로 대상업무
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정해진 직종을 제외하면 모두 파견근로
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으로 전환해 확대하되,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
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가칭)도 신
설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
지할 수 없도록 해고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당
한 연장근로를 강요




는 사용주는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 법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
이 명시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등 구제절차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현행 퇴직연금제도(내년 시행예정)를 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과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
의 협의를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취약근로자 보호 방안과 4일 발표한 ‘노사관계 법
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노사개혁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동시
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퇴직연금제와 관련 “5인 미만 사업
장까지 퇴직연금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기업 부담과 규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조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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