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만기일이 토요일 인 경우 대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규정대로 만기일인 토요 일이나 그 이전에 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5일제로 토요일이 법정공휴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만약 토요일이 지급기간 종료일인데 토요 휴무를 이유로 월요일 에 대금을 지급했다면 연 2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을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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