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괄납부가 가능해진다. 예전에는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총괄납부가 가능했으나 1일부터는 체납 등 납세관리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어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부 사업장은 총괄납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한 것.
예를들어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B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이 사업과 관련 없는 C장소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종전에는 A, B사업장만 총괄납부가 가능하고 C사업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했으나 A, B, C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사업자가 사업용

신고대상기간에 취득한 사업설비 내역을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감가상각자산 등 4가지로 나누어 합계로 기재하도록 작성방법을 단순화 했다.
디지털콘텐츠로 발행되는 무형의 전자출판물은 면세대상이다.
도서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을 종전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하여 유형의 고체물(CD-ROM)에 수록된 전자출판물만 면세되었으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출판물(e-Book)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무형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면세된다.
단 무형의 전자출판물은 음향과 영상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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