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 부가세 본점서 총괄납부 가능
여러 사업장 부가세 본점서 총괄납부 가능
  • 승인 2004.06.3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총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세유 사용량이 2만ℓ 이상인 농민과 4만ℓ인 어민은 종전의 유류구입권 대신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전자출판물과 계란 흰자위, 게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04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장별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장만 본점 등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었던 종전과는 달리 연관관계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납부는 주 사업장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괄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총괄납부대상 사업장 변경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총괄납부




적용 받는 사업자가 되면 각 사업장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수협에서 매년 구입권을 교부받았던 종전과는 달리, 오는 7월부터는 연간 2만ℓ이상인 농민과 4만ℓ인 어민(휘발유 2만ℓ)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로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농·어업용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구입권으로서 농협과 수협이 전산으로 구입한도를 배정해 주게 된다. 다만 소규모 농어민과 수협이 운영하는 저유소공급분은 현재와 같이 유류구입권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농·어민은 전체 농민의 2%(전체물량의 46%), 어민의 10%이며, 각 개인별로 구매실적이 상세히 관리되므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면제되는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전체 문서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