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때문이다. 과세기간이 1월 1일∼6월 30일의 제1기와 7월 1일∼12월 31일의 제2기로 구분돼 해당기간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6월말이나 12월말에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면 사들인 물건을 과세기간내에 팔 수 없어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상품과 원자재 등의 재고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돼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금액이 클 경우 내야

그러나 세금감면액을 돌려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세청의 세금조사를 받을 수 도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금액이 크지 않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세금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상품을 7월초나 1월초에 구입하면 이들 물건은 대부분 과세기간내에 판매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