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내에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한 종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채용공고 등을 통해 먼저 1개월동안 내국인 근로자를 뽑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필리핀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 선발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직접 선발하게 되며 고용기간은 3년이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는 폐지된다.
연차휴가 일수도 조정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휴가사용 촉진방안도 신설돼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ㆍ복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돼 근로자들의 실질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은 월 7천7백원에서 8천8백~1만7천6백원으로 오른다.
만성이나 중증 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
저소득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범위에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등)과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이 제외되기 때문에 경로연금을 받는 것도 쉬워진다.
담배값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한값당 1백50원에서 3백54원으로 올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ㆍ국방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가 7월부터 월 1회에서 2회(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도(주 40시간 근무제)가 행정기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쉬는 토요일이 하루 늘어나는 대신 올해부터 공무원 동절기(11~2월) 퇴근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7월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이밖에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6.25전쟁중 특수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군인들에게 품질이 개선된 여름 전투복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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