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허위응답 업체 현장조사
공정위, 하도급거래 허위응답 업체 현장조사
  • 승인 2004.06.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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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허위응답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에서 하도급거래가 없었다고 응답한 120개 원사업자로 28일부터 3주간 현장 확인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하도급 거래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응답내용과 달리 하도급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처벌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있었음에도 허위 응답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법 위반유형에 따라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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