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서 작성교실 세무대리인이 주관한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교실 세무대리인이 주관한다
  • 승인 2004.06.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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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기존 공무원 주관에서 이제 세무대리인이 주관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26일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서 자기 작성교실을 공무원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개편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자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와있다는 전제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전자신고제가 도입되고 세무 신고서식이 간편해지면서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크게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국세청은 200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세무대리인 단체가 주관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자신고 전문상담창구를 전자신고지도·상담 교실로 개편해 상담 수준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들이 실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신고서 작성능력이 미흡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 간편신고서식’을 우송해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하도록 권장키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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