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단체교섭 대상인가?
비정규직이 단체교섭 대상인가?
  • 승인 2004.06.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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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의무적 교섭대상이라는 것이고 전경련은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어 각자의 입장이 팽팽하다.

정부는 일단, 비정규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데 노동부는 24일 ‘금년 임단협 및 노사분규 대응지침’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의무적 교섭사항은 노사자율교섭에 맡기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동부는 노조가 요구했을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주40시간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들었다.

하지만 △경영참가 문제 △산별교섭 문제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은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경련은 24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정규직 대책 특별세미나’를 통해 “비정규직 대책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단시간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노사간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혀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또한 이 문제가 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며, 노동계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임금안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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