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장은 의무적 교섭대상이라는 것이고 전경련은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어 각자의 입장이 팽팽하다.
정부는 일단, 비정규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데 노동부는 24일 ‘금년 임단협 및 노사분규 대응지침’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의무적 교섭사항은 노사자율교섭에 맡기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동부는 노조가 요구했을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주40시간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들었다.
하지만 △경영참가 문제 △산별교섭 문제

이에 대해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경련은 24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정규직 대책 특별세미나’를 통해 “비정규직 대책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단시간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노사간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혀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또한 이 문제가 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며, 노동계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임금안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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