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조사 허위응답업체 과태료 부과
공정위, 하도급 조사 허위응답업체 과태료 부과
  • 승인 2004.06.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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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조사시 허위로 응답한 4개사에 대해 과태료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작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내용이 없다고 허위 응답한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업체는 ㈜경동, 부국산업㈜, 삼지전자㈜, 삼기엠티㈜다.

공정위는 또한 법 위반내용을 자진시정하지 않은 ㈜인테그라정보통신, ㈜부흥




㈜삼신전기 등 3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법 위반내용이 없다고 부인한 40개 업체와 법 위반내용이 있으면서도 자진시정 결과를 내지 않은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의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허위응답이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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